비행기 반입 금지 물품 – 휴대용 라이터 가져갈 수 있나

비행기 반입 금지 물품 – 가져가도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이 있어요. 어떤 것이 있는 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

해외 여행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해요.

여행 물품도 많이 필요하죠. 그런데 원하는 거 다 가져갈 수 없어요.

그래서 “비행기 반입 금지 물품” 찾아 봤어요.

금지 물품 항목에 휴대할 수 있는 기준이 같이 있었어요.

휴대용 라이터, 호신용 스프레이 는 가져갈 수 있어요. 단, 기준이 있으니 확인해 봐야 해요.

아래에 관련 내용을 담은 블로그를 연계해 두었어요.

클릭하여 내용 확인해 보세요.

<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> 제 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, 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세요.

본 기준은 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, 목적지가 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 있는지 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>> 항공보안법 해당 페이지 –> 바로가기

>>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페이지 –> 바로가기

비행기 반입 금지 물품 항목

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– 4가지 항목

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은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4가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폭발성, 인화성, 유독성 물질
  •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
  •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
  •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

각 항목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.

여기서 확인해 보세요.

클릭하여 내용 확인해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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